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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정부 13일, 경남 하동․합천군 등 전국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8월 5~9일, 집중호우로 하동․합천 피해액 151억 원(잠정)
 


경상남도는(도지사 김경수)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11일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13일 오늘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8월 11일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 하동군은 83억 원, 합천군은 68억 원의 피해가 파악돼 지정받게 되었다.
※ 특별재난지역 1차 선포(8. 7.)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고 : 1.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상세사항
2.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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