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KPS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문계약직의 주장이 실린 최근 기사와 관련, 일부 잘못 알려진 바가 있어 회사측 의견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향후 언론 보도시 저희 회사 설명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사1) 지난해 9월 한전KPS는 포스코와 사업규모액 610억 원인 성능개선사업 계약을 앞두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합리한 계약임을 이 씨가 발견했으며, 독소조항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419억) 모두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한전KPS설명>
☞ 2019년 9월 이모 직원(이하 제보자)이 발견하였다는 해당조항은 한전KPS가 2019년 5월 29일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 결과(’19.08.05)에 따라 해당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음.
기사2) 이 씨가 계약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계약서는 고쳐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회신도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
<한전KPS설명>
☞ 상사(OO처장)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신내용과 실무의견을 2019년 8월 12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본부장에 보고하였고, 2019년 8월 22일 사장에게 리스크 해소 방안을 보고 후, 8월 23일 발주사를 방문하여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의 관련조항을 해소하였음.
※ 2019년 8월 23일 오전 사장주재회의에 출장중인 상사(신사업개발처장)를 대리해 참석한 제보자가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사장은 2019년 8월 22일 실무책임자로부터 계약조건 리스크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 받은 상태임.
기사3) 이 씨는 상사로부터 앞으로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맡고 있던 실장 보직에서 물러나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업무와 각종 회의에서도 배제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한전KPS설명>
☞ 제보자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는 부서장 부재시 하위직원이 대리참석하는 사업추진 관련 사장주재 회의임.
☞ 과거에는 주무실장인 제보자가 대리참석 하였으나, 부서장이 회의성격(리스크 관리가 아닌 사업추진 관련)을 감안하여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장이 대리참석토록 지시하였음.
☞ 2019년 12월 2일 조직개편시 회사 정기 인사이동발령에 따라 제보자는 실장보직에서 재무리스크관리 담당(전문계약직, 부장급)으로 보직되었음.(타 부서의 전문계약직도 보직보다는 직급을 유지하여 전문직무 수행중임)
☞ 이후 제보자는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인 지분투자사업과 관련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제보자가 소속한 부서의 경우 별도 회의 없이 개별지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서 내 전달교육이 있을 경우에도 참석하였음.
기사4) 이 씨가 2019년 말, 사내 직장내 괴롭힘 공식신고 채널 ‘레드휘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실은 진상조사를 시작하고도 몇 달째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한전KPS설명>
☞ 제보자가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시점은 2020년 1월 7일 이었으며, 감사실은 진정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첩 등 내부 절차 및 전문가(노무사) 자문을 거쳐 2020년 4월 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를 하였음.
☞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4월 28일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1차 설명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으며,
☞ 5월 7일 본 건 관련 추가사항 및 상반된 의견에 대해 법률질의 후 회신을 받아 5월 26일 법률질의 회신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직원(진정인)에게 설명하였음.
☞ 이후 본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6월 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제보자가 7월 1일 최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함.
☞ 이상과 같이 한전KPS는 내부적인 검토, 전문가(노무사) 자문, 법무법인 법률질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2차에 걸쳐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과 법률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본 진정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였음.
기사5) 회사는 다른 층 텅 빈 회의실에 임시로 혼자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뭘 하는지 일일 일지 작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
기사6) 4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하지만 한전KPS에서 이 일로 징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고된 사람은 문제를 제기한 이 씨 한 명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
<한
<한전KPS설명>
☞ 해당 건은 공사계약 협의과정 중에 리스크가 발견되어 해당 부서 직원들이 리스크 해소 후 계약 체결된 건으로 징계사항이 아님.
☞ 제보자 본인은 계약기간('19.07.01~'20.06.30)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항임.
※ 한편, 한전KPS는 관련역무 종료로 계약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자 하며, 또한 본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제보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및 직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