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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라운드 테이블, 청년네트워크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포럼 개최 -


속초시는 지난해부터 “일상의 문화가 살아있는 환동해 거점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으로 실향민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다양성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2년차인 올해는 속초문화재단과 함께 다양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도시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문화도시 사업에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아카데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속초 문화도시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 등 총 4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최 할 예정이다.
 문화프로그램은 6월부터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7월 초에는 청년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7월말과 11월말에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 2회 개최될 예정이고, 8월 초부터 문화도시 전문가들의 강연과 워크숍이 번갈아 진행되는 시민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전재호 문화체육과장은 시민이 속초의 주인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속초의 모습을 찾아가고 알아가며 일상의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특히 시민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 내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



라운드 테이블

청년 네트워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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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