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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코로나 19 극복 긴급지원금 등 약 200억 원 투입!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3,000여 가구 혜택 -



 강진군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예산 약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약 1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1차산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관광객이 급감해 식당과 숙박업,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지역식당 이용하기,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사회적 약자 긴급대책으로 49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아동양육가정 4,200여 가구에 20억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료(직장, 혼합)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 8,000여 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도 지원한다. 총 지급액은 약 27억 원 규모로 가구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접수를 시작했으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접수를 시작해 5월말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청을 받아 월 10만 원 씩 3개월분 3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선불카드)으로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말까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프리랜서,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교사, 트레이너 및 무급휴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금으로 각각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택시운수 종사자 94명에 대해 1인 당 5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 원을 일시 지급키로 했으며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군은 전년 동기대비 50%의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소비 촉진 마케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평년대비 70% 할인된 가격으로 수국을 판매하고 있으며 택배 판매 등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해 화훼농가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창출하고자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 (3%→10%) 상향, 공유재산 50% 임대료 감면,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6개월에서 최대 1년 연장,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50% 일괄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고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군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옥 군수를 비롯한 강진군청 간부공무들은 공무원 급여 및 급여 인상분 4천만 원을 반납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사진설명 :  3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옥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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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