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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누구나 새로운 식품원료 등 인정 신청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새로운 식품원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을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등 인정신청 자격 범위 확대 ▲식품위생업무 수행시 관련 서류 제시 의무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업체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주류 판매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확대 등이다.

새로운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기존 식품 등 제조영업자에서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감시원증뿐만 아니라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 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HACCP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계의 HACCP 적용을 유도하였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및 도용 하거나 영업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팩스(043-719-2000) 및 이메일(k12035@korea.kr)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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