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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용허브 통한 ‘공공제로페이’ 전국 최초 시행

골목상권 살리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역할
도내 18개 시․군 ‘공공제로페이’ 3월경 도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공용허브를 이용한 ‘공공제로페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공공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간편결제 앱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30% 등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로페이는 이용자에 따라 개인과 기업제로페이로 구분되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공제로페이’라고 한다.

경남도가 도입하는 공공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폰 앱(제로페이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그 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후 확인하여 시스템 처리를 하면 된다.

※ 공공제로페이 사용흐름도
   

예산집행품의

(사업담당자)

한도액 설정

(부서 회계담당자)

제로페이 결제

(사용자)

사후 확인정산

(부서 회계담당자)

지급품의 결재 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한도 등록
(제로페이 허브)

대금 결재

(제로페이 앱)

전산 처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경남도는 공공제로페이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회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회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4차례 협의를 거쳤다. 

제로페이 허브와 앱 개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남은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해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범 운영을 시행해 ‘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 회계절차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금융기관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이 2월 초에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2월 24일부터 ‘공공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의 공공제로페이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가 공공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제로페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공공제로페이 시행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이 제로페이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체감하도록 하여, 가맹점 등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경남도 내 3만 6,773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제로페이의 가장 큰 숙제는 가맹점 확대이다”라며, ”이번 공공제로페이 시행을 통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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