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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개최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위생 기준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12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 식품안전기준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조직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09년 구성되었으며, 매년 1회 개최해 올해로 9회를 맞았습니다. 
    주요 성과는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이번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하고,
   * 국제식품규격(CODEX)도 조미김과 젓갈에 세균수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 관리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 중국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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