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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향기 가득한 연지공원 어린이, 가족, 연인 하루 4∼7천여명 찾아..

김해시 연지공원은 봄이 한창이다.

연지공원은 95,415㎡ 면적에 연못, 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둘레길, 분수시설, 체육시설, 관람시설 및 각종 다양한 나무, 꽃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991년 11월 문을 열어 하루 4∼7천여명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김해시 대표 공원이다.


지금 연지공원은 벚꽃이 만개하여 터널을 이루고, 작년 늦가을에 심은 빨간 튤립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마치 뾰족이 내민 수줍은 아씨의 입술같은 꽃잎이 만개하여 벗꽃과 함께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어 사진 작가들로 부터 셔터 세례를 받고 있다.

김해시에서는 매년 18종의 튤립구근 67,000여본의 식재로 벚꽃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김해시는 작년 12월부터 14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악분수시설을 정비하였고, 내년까지 추가 정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분수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연지공원에서는 주말이면 작은 음악공연이 열리는 등 시민들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린이부터 노인, 연인, 가족 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공원 찾은 한 시민은 벚꽃과 튤립, 물과 분수, 수목으로 조성된 연지공원이 있어 시민 한사람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매년 다양한 볼거리와 편리한 시설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에 부탁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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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