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내용
위 보도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는 2일 각 자치구보건소의 건강진단서 서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순화되지 않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자치구의 전산시스템, 각종 서식 등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관행처럼 사용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용어 개선사항
․ 농자,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 ․ 맹자→시각장애인
․ 불구폐질자→장애인 ․ 정신병→정신질환
․ 간질→뇌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