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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5․18 기념사업 본궤도 오른다

전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 출범…5개년 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



전남지역의 5․18 기념사업을 이끌어갈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는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남도의회 및 도교육청 등 인사 15명으로 구성,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내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관리·복원 ▲5·18 기념공간 조성 및 보존 관리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안진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장은 “5․18 진상규명 등 새 정부의 5․18 재조명 의지에 발맞춰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광주 중심으로 진행돼온 5․18 기념사업 등이 전남지역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5․18 기념사업 조례 등에 근거해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5․18 기념행사 지원, 5․18 기념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18 기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전남지역 5․18 역사현장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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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