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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25일 업무 개시 … 도민 인권 증진 첫 걸음

25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처리절차 규정 마련
경기도 산하기관, 지원단체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조사 업무 수행
인권보호기관 합의체 구성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인권보호체계 기반 구축 
경기도, 경기도의회간 연정과제로 추진 
 
도민들의 인권 피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 인권센터가 25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목표로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결정 △인권침해사례 결정사례집 발간 △인권교육과 인권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위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만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시 도는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결정을 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 합의체는 총 7명으로 인권센터장이 상임인권보호관을 겸직하며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권고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시군, 인권민간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경기도 정책과 자치 법규 대상 인권취약부분 모니터링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를 제2기 연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을 통해 인권센터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인권에 대한 첫 걸음이지만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사례 접수 및 상담문의 : 경기도 인권센터 (☎ 031-8008-2273~5)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 및 운영계획

경기도 제2기 연정합의(제64조 제1항)에 따른「경기도 인권센터」개소 및 운영 계획임
운영개요
  운영근거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형태 : 道 직영운영
  설치장소 : 구관1층(103호)
  근무인원 : 3명(센터장 1, 행정6급 1, 조사관 1)
  개 소 일 : 17. 8. 25(금)
추진경과
  경기도 인권조례 개정(‘16. 2. 24, ⇒ “인권센터 설치” 조항 신설)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연정합의(‘16. 9. 9 / 연정과제229)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17. 4. 17)
  경기도 인권센터장(임기제“가”급), 조사요원(임기제“다”급) 채용(’17. 5. 30)
  경기도 인권조례시행규칙 제정(‘17. 8. 25 공포)
주요업무
  도민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 조사·결정 및 권고 /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인권아카데미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표어, 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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