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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 논의 본격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 개최

2017 서울모터쇼 기조연설에서 스벤 베이커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자율주행기술은 2025년 트럭 등 운송 분야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 이후에는 개인차량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운전면허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도로교통공단은 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운전면허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제도,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자율주행차 전용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그간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기대와 별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면허제도가 없다는 사실이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실질적인 운전 주체로 인정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1월 인공지능(AI)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공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없다. 공인기관의 사전 테스트 없이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에 한해 임시운행허가를 주고 시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차의 운전 주체인 인공지능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통일된 기준 없이 로봇운전자, 드라이봇(dribo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명칭을 단일화해 자율주행차 면허 신설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제도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이 없다’는 법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의 검증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이 안전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지, 판단, 제어 등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별로 검증 대상을 확정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기술 확보,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된다.


사전 공개된 위원회 주제발표에서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에 대한 규제체제와 운전자에 대한 규제체제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규제영역이 겹치는 경우 관할기관이 공동으로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 요건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운전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사전에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인간 대상의 운전능력 검증체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공학과 교수, 자율주행 전문가 등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가동하며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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