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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CEO 현장 경영 시작

“대민 접점 직원의 관행타파 노력 강조”


가스공사 CEO 현장 경영 시작
“대민 접점 직원의 관행타파 노력 강조”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2월 9일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지역본부(인천시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승훈 사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지난 30여년간 고속성장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현재의 가스공사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현실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동력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애로와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자”고 하였다.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공급운영팀 임춘호 팀장(053-670-6601) 또는 정부열 차장 (053-670-66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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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