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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


부산시, 2. 8부터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에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

부산시는「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저동 일원에 대하여는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7일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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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