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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폭설 긴급대책회의(3차) 개최

- 주요 도로 제설 철저 및 안전 대비책 강구 지시 -


속초시는 31일 오전 8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집무실에서  '3차 폭설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이병선 장은 "23개 노선의 주요도로 및 8개 노선의 이면도로 제설, 내 집앞 눈치우기 및 비닐하우스 제설홍보, 시민 안전관리 대비책 등에 신속히 조치 해 줄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는 2월1일 까지 제설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31일 오전 9시부터 전 직원을 각 동에 배치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제설장비를 동원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추진했다.

또 102여단 군 장병 900명과,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100여명 등이 투입돼 갇 동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폭설대비 안내 가두방송을 시내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건설도시과는 중앙시장과 로데오거리 등 2개 구간에 대해 제설기계와 인력을 동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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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