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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청계산 일원에 야생동물 먹이 800㎏ 놓아줘

이재명 성남시장 등 250여 명 참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월 2일 오후 2~4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옛골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되는 한파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환경 단체 회원(100명), 제15특수임무비행단(50명), 시·구 공무원(100명) 등 2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고구마, 건조사료 등의 먹이 800㎏을 나눠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

먹이는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곳곳에 놓아줬다. 

이와 함께 올무, 덫 등 불법 엽구가 있는지 살피고,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 활동을 했다. 

성남시 야생동물 모니터링 자료(2015년도 7월)를 보면 성남지역 주요 산림에는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산토끼, 멧돼지, 청설모 등 10여 종의 야생동물이 369곳에서 발견되거나 흔적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굶주린 야생동물이 아사하거나 인근 민가로 내려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오는 2월 24일에도 남한산성 일원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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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