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평택시는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번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시는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하여 직원의 보건 관리에 힘썼으며, 3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