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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간 18억 원 감면 등 세제 혜택 기대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되어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유사한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4000여 개 산림사업자(목재생산업자·종묘생산업자·산림사업법인·영림단 등)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감면 예상액은 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임업분야 산림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야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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