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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 경기도 건의로 법령 개정 이끌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책제안 반영으로 공공보육시설 확보방안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보 및 설치기준 개정·시행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학교처럼 계획수립단계부터 최적의 위치에 확보 가능
제도개선과 병행해 시설 설치 개수, 규모 등 협의 중, 따복어린이집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지난 2003년6월부터 2010년12월까지  105만㎡, 6,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 건의 후 6개월 여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이번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아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발췌분)

제2절 기반시설
4-2-1. 구역내 도로율은 최소 1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규모산정은 도시ㆍ군계획도로의 규모로 한다
 
4-2-2.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8m를 기준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이용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차등 계획하여야 한다.

4-2-3. 4-2-2.에서 “간선도로”라 함은 수도권, 광역시 및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 인근에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4-2-4. 학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학교시설은 근린주구(2000~3000세대)를 단위로 하여 소음이 적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통학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되, 학교별 설치개수 및 설치규모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영유아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배치하되, 설치개수 및 설치규모 등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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