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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울시, 영등포구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 시정조치 요청
- 불응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예정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위법 사항 적극적인 시정조치 계획


 □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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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