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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이슈_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 인상,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관련 해명



 보도일자 : 2016. 6. 17(금)
 언 론 사 : 더바이어
 보도 요지
공사는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지만 속내는 판매장려금 인상으로 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올릴 것이고 이를 계기로 공사에서는 시장사용료를 올릴 수 있음

 해명 내용
 ① 판매장려금은 도매시장법인 수입인 위탁수수료와 관계가 있고 공사 수입인 시장사용료는 위탁수수료가 아닌 도매시장법인 거래금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려금과 무관함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은 1천분의 200의 범위 내로 실제 지급할 경우 법인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인상시킬 수도 있음

하지만 공사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들의 거래 금액과 관계가 있고, 또한 법 규정에 따라 현재 최고 한도의 시장사용료 요율(거래금액의 0.55%)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요율을 인상시킬 여지가 없는 바, 판매장려금 인상과 시장사용료 증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② 우리공사는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표명한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 지급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지급 기준 변경 등의 사항은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함
서울시(공사)는 장려금 지급에 대해 농안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다만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인상 시 유통주체간 협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려금 인상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심도 있는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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