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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은 무효,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관련 사안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장암동 254-4번지 일원 50,447㎡ 예정)으로의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체결된 협약(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1. 12. 22.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며(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 각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그동안 비공개였다가 2022. 1. 13.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서는 지방의회(이 사건에서는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의 협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대해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하고, 의정부시는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나 노원구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원이 넘는 것이라 이러한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내지 징계 촉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위법 행정의 이행을 저지하겠다고도 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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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보건소, 19년 만의 새공간…건강 원스톱시대 연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4월 28일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5일간 내과 및 실버 검진, 건강진단결과서 검사(구 보건증) 등으로 1,000명 이상이 보건소 신청사를 찾았으며, 30일에 문을 연 별관 정신건강거점센터도 200여명 가까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쾌적한 시설과 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 관리 위한 맞춤형 공간 운영… 열린 교육실, 안산공원 등 적극 활용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일산동구 중앙로 1100)는 연면적 16,125㎡, 지상 4층과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보건소가 입주한 본관 1층에는 새로 신설된 재활운동실을 비롯해 진료실,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누리실이 있다. 2층에는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건강상담실과 더불어 새롭게 영양교육실과 시청각실이 생겼다. 3층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배치돼 있고 4층에는 회의실과 직원식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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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상반기 속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속초시는 속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집중 단속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단속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부정환전,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유통 행위다. 특히 속초시는, 상품권이 특정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유선 확인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시는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속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시민들과 가맹점으로부터 부정유통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과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한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속초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