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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목재ㆍ제지분야 산업표준(KS), 산업계 의견 반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KS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지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정부의 범부처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개정된「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COSD)’으로 지정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로써 목재ㆍ제지산업 한국산업표준(KS)이 목재산업계의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COSD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안) 작성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목재ㆍ제지산업 COSD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누구나 지정분야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2월에 제정한「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예규 278호)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였으며, COSD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국임업진흥원을 COSD로 지정,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COSD 지정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에 따라 COSD 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평가를 하고,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COSD를 지정하면,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목재ㆍ제지산업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따른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최돈하 부장은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관련 산업체의 표준수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산업표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국내 목재ㆍ제지분야 산업계 표준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표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목재ㆍ제지산업 표준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표준 선도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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