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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학

도, 청소·조리·시설관리 등 공무직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해 유해요인 조사한다

○ 도 공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은 전체 업무상질병 중 62.1%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실태조사,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을 마련
○ 도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직종 조리사, 실험보조원등 16직종 1,528명 전수조사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비원, 청소원, 조리사 등 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반복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으로 어깨 결림, 요통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자는 2018년 58.5%, 2019년 62.1%로 증가하고 있어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청 및 도 직속기관 3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조리사,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종자생산원 등 16개 직종 1,528명의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면담이나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작업 보유현황과 작업조건, 작업량, 작업강도 및 속도, 작업장 구조 유해요인 등을 확인함은 물론, 노동자들의 현 증상과 과거 사고경력 등을 파악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11가지(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근원적인 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업무상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직종사자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신체부담 정도를 경감시키고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내 공무직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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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