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6년도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44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방법은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
동대문구는 영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인터넷, 팩스, 이메일, 우편,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개인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평소 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자율점검 미참여 및 허위제출 업소는 관계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을 통해 직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점검을 계기로 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을 다시금 숙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으로써 위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