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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규제는 이제 그만 -


◈ 부산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검토 언론보도에 따른 우리 시 제외 요청 건의
◈ 지역의 부동산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부동산대책 수립 요청

  부산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②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17년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18.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18년 하반기~’19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6,000여 세대가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6,000여명의 조합원의 피해 발생 및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가 예상되어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부동산 동향

Ⅰ조정대상지역 현황

8‧2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해제【기장군(일광면 제외)】
    우리 시 6개구 유지 : 부산진, 동래, 남, 해운대, 연제, 수영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18. 8.16. : 조정대상지역 해제【기장군(일광면 제외)】 의견 조회
   ‵18. 8.17. : 의견 회신 ▷ 기장군 해제 요청(일광면 포함)
   ‵18. 8.24. :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7개 구‧군 전역

Ⅱ 최근 부동산 동향
  우리 시 아파트 거래량은 ‘17년 8‧2 대책 이후 49.3% 급감하여 주택 거래량의 하락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의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음
   - ‘17.8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 변동율
     • 부산진구 73.9% 감소  • 동래구 134% 증가  • 남  구 147% 증가
     • 해운대구 16.5% 감소  • 연제구 73.9% 감소  • 수영구 92.4% 감소
     • 기 장 군 8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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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