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8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인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에이알텍 등 13개사가 최종 선정되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가 지난 1월부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 24개사의 신청을 받아 역량평가 및 성장전략평가를 거쳐 선정한 13개사를 중소벤처기업에서 최종 확정했다.
* (신청 요건) ‘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이알텍(대표 이성민), ㈜모비프렌(대표 허주원), 한호산업㈜(대표 강동한), ㈜하나텍스(대표 신현부), ㈜삼정산업(대표 이희만), 호신섬유㈜(대표 이석기), 대달산업㈜(대표 송재원), ㈜석원(대표 이종윤), 영창케미칼㈜(대표 이성일), 네덱㈜(대표 황세준), 엠에스파이프㈜(대표 박중호), 대림로얄이앤피㈜(대표 정영화), ㈜한중엔시에스(대표 김환식) 등이다.
선정기업 중 ㈜에이알텍은 구미에 소재한 광통신모듈 제조기업으로 100G CFP 광트랜시버 제품을 상용화해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매년 2배 이상의 수출성과를 올리고 있는 성장전략이 우수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다.
또한, ㈜모비프렌, ㈜하나텍스, ㈜석원, 영창케미칼㈜, 대림로얄이앤피㈜, ㈜한중엔시에스 등 6개사는 경북PRIDE상품 기업으로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한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시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고 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4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가 연계한 맞춤형 전용프로그램(R&D 및 해외마케팅, 지역자율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기업당 최대 국비 8억원과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고 수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도와 중기부, 기업지원기관들이 협력해 이들 기업들이 월드클래스 300기업을 거쳐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2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중소기업,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육성*을 위하여 R&D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사업(‘11년~)과 지역 강소기업 사업(‘14년~) 통합 운영(’16년 시행)
◦ ‘11~‘17년간 총833(경북도 47)개社 선정하여, 360개社* 지원 중
* 선정(유효) (‘11) 81, (‘12) 110, (‘13) 102, (‘14) 163, (‘15) 127(114), (‘16) 121(117), (‘17) 129(129)
* 2017년 선정기업부터 지정기간 연장(3년 → 4년), 기존기업은 3년 유지
□ 신청자격
◦ ‘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선정시 지원내용
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바우처 제도 활용)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50~70% 이내)
② R&D 지원(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 (R&D 지원)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과제 지원(자유응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 부담)
- (IP 전략수립) 신규 R&D 지원시 전주기 IP전략수립을 의무화하여 개발
기술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특허분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구체화
* R&D 사업비 내 기업당 30백만원 지원 (운영기관 : 별도 운영)
③지자체 지역자율프로그램 연계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기업별 20백만원) * 지정 2차년도 : 기업별 10백만원 이하
④보증 및 금융지원 (민간금융기관)
- 이행보증보험료 할인, 저리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 외 다양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