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내용. 끝.
담당 부서 | 녹색전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병훈 | (044-201-6660) |
<총괄> | 환경기술개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경선 | (044-201-667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책임자 | 실 장 | 이성진 | (02-2284-1620) |
| 기술평가실 | 담당자 | 책임연구원 | 홍석정 | (02-2284-1638) |
사업개요
사업기간:‘23. 4 ~ 12월
지원대상: 환경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 중인 기업,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 기업 등 총 10개 내외 기업
지원내용: 인증 신청서 작성 및 보완 등을 위한 행정·기술자문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내용
(코디네이터) 분야 및 권역 별로 1인 이상, 총 21명 예정
- (선정기준) 인·검증 평가 경험, 기업 지원의 적극성, 연구경력 등
(지원 내용)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 등에 대한 기술‧행정적 지원
- 환경신기술인검증 절차 등에 대한 안내 1:1 설명
-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안내 및 지원
- 제시하는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검토 및 확보 지원
- 성능 발현의 과학적 원리‧근거 탐색 지원
-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의 적합성 검토 등
(매칭방법) 코디네이터 신청기업에 코디네이터를 1:1 맞춤형* 매칭
* 신청기업의 위치 및 신청분야 등을 고려하여 매칭
기대효과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코디네이터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신청서 보완기간 단축
신청 단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신청절차 진행 및 고객만족도 제고
신기술 인·검증을 위한 데이터 축적, 관리 등 신청서 작성 능력 향상
환경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 국가R&D 기술 등을 발굴·지원하여 인증수요 확대 기대
<코디네이터 지원 절차>
구분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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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 신기술인증 신청 준비기업, R&D과제 관련 주관연구기관 등 ※ 신기술인·검증 준비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기업 및 산업지원(사업화 등) 대상기업 중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준비서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를 갖춘기업 또는 서류 보완을 통하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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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선정 | | ○ (선발) 모집공고를 통해 활동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하되 분야 및 권역별로 선발 ○ (매칭) 적용현장(기업소재)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분야 및 권역별로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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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활동기간 및 역할 | | ○ (사업기간) 2023년 4월~12월초까지 ※ 신청기업 서류준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신기술신청서 접수 단계의 기업) - 현재, 신기술정보시스템에서 신기술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여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 이때(접수 前) 사업담당자가 신청기업에게 코디네이터 지원(보완기간 단축, 질적으로 향상된 신청서 제공)을 적극 안내하고, - 접수 이후 별도의 보완기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 신청서 작성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 및 지원하며, - 접수 이후, 보완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인 인증소요기간을 단축함 ※ 향후 신기술정보시스템(신기술 홈페이지)에 사업관련 반영 노력 ○ (R&D과제 수행기업 등) R&D 사업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신기술 인증 신청 희망기업을 조사한 후, 기술분야별로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자료 준비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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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결과 보고서 | | ○ 신기술인·검증 신청서 제출 전 신규성·우수성, 신기술범위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문 지원이 반영된 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