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주요내용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출범 32년차로 성숙기에 들어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획일적인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및 주민 통제하에 지방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시점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자치조직권 확대 이후 방만 운영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중략)...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중략) |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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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소방준감(3급)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략) ③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략)
③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지방자치법 | |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 부시장, 군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 수: 1명 |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삭 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은 3명) |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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