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품목)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함
○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 WEEE :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자제품 처리지침)
□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 한편,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 권역별(수도권·호남·영남) 환경공단의 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19~’21)
-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 추진(’19년∼)
-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하여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1. 미래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계획(안).2. 전기전자등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계획.3.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계획(안).4. 질의응답.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한창 사무관(☎ 044-201-73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계획(안)
□ (법령 정비)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방법·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폐패널 EPR 도입)「전기전자등자원순환법」하위법령 개정(’18.9∼12월)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EPR 도입(10월초 입법예고 예정)
※ 기존 EPR 시스템(공제조합 등)을 활용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되 재활용업체 육성 등 기반 마련시까지 의무량 부과유예(∼’20)
ㅇ (재활용 방법·기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적정 처리가 필요한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 (수거 체계) 민간의 재활용 활성화 이전 권역별「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등을 통한 공공 수거체계를 마련(’19~)
* 권역별(수도권·호남·영남) 환경공단의 폐기물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19~’21)
ㅇ (폐패널 긴급수거) 수거센터 구축 이전 긴급발생하는 폐패널을 수거하여 지역별 임시보관장소(공단사업소 등)에 보관, 부적정 매립 방지
※ 태풍 쁘라삐룬으로 청도군에서 발생(7.4)한 폐패널은 공단창고(대구)에 우선 보관키로 합의(8월), 9월중 보험실사를 마친 후 10월초 이송 예정
ㅇ (폐패널 거점수거)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패널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장(발전소) 폐패널은 사업자 책임하에 ‘거점수거센터’로 회수
ㅇ (폐배터리 거점수거) 지자체에 반납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기초 검사 후 안전 보관하고, 수요발생시 재활용업체에 인계
※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여 재활용체계 연계(제주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중)
□ (재활용 체계) 민간 주도 재활용기술 및 인프라 구축(’18.10~)
ㅇ (폐패널) 제조·수입업체(’18.12 MOU 체결)와 EPR 시범사업을 실시(’19~)하여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추진
※ 21년까지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여 초기 발생 폐패널 재활용 물량 소화(현재 1개 업체에서 폐패널 재활용설비 구축 준비중(연간 최대 3,696톤 처리용량))
ㅇ (폐배터리) 자동차 EPR 도입을 통해 폐배터리 회수·평가·재활용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도록 하여 민간 재활용시장 활성화(’18.하∼)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개정 추진(’18.9월∼, 의원발의 추진 중)
붙임2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계획
1. 개정배경 및 경과
ㅇ (개정배경)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 (전기차 폐배터리) 27대(’18.6월, 실적) → 1,464대(’20년) → 9,155대(’22년)
(태양광 폐패널) 17톤(’17년) → 191톤(’20년) → 9,665톤(’23년) → 20,935톤(’30년)
- 개정 계기 국회 지적사항 등 환경성보장제 운영상 미비점 개선
ㅇ (경과) 연구용역(’18.3~9), 포럼·세미나(’18.6~9), 생산자 협의체(’18.9) 등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27종→50종)
ㅇ 태양광 패널 등 발생량이 급증하는 신규 전자폐기물(23종)을 환경성보장제(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전자제품 EPR) 대상 품목에 포함
* 다만,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 인프라가 구축되는 ’20년까지 재활용 의무량 부여 유예
□ 미래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방법·기준 마련
ㅇ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회수·재활용 과정에서 적정 처리가 필요한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 <폐배터리> 지정폐기물 지정 및 재활용 방법·기준(폐관법 시행규칙 개정), 분리·보관 방법 마련(자순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신설), <폐패널> 재활용 방법·기준 신설(자순법 시행규칙 개정)
□ 생산자 재활용책임 강화 등 환경성보장제 제도개선 등
ㅇ 재활용 단위비용 현실화*(1.5~2배 상향조정), 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추가(프탈레이트계 4종, ’15년 EU RoHS 개정) 등을 통한 생산자 책임 강화
*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 단위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 부과
ㅇ 재활용 시스템을 고려한 제품군 재분류, 재활용 실적인정 체계 개선(평균 중량→실중량, ’16년 국감 지적사항) 등 EPR 제도개선
ㅇ 기타 유해물질 사용 자발적 신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차등화(’17년 국감 지적사항) 등
3. 향후 추진계획
ㅇ 입법예고(’18.10월),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18.12월)
붙임3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계획(안)
□ 폐패널 회수·재활용 협의체(환경부·공단·공제조합·생산자 등) 구성·운영
ㅇ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및 R&D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기금 조성
ㅇ EPR 의무재활용량 부과(’21) 이전까지 실질적인 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TF로써의 핵심적 역할 수행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ㅇ 협의체 논의내용을 토대로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 폐패널 회수 주체와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20년 패널의 회수기반 구축
ㅇ 환경공단(거점수거센터)과의 연계를 통해, 각 지역(거점)별 시범사업 가능 사업소 확보 및 체계화
□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R&D) 수행
ㅇ 국내 여건을 반영한 최적 패널 재활용 파일럿플랜트 구축 R&D 추진(습식공정 제외)
ㅇ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해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지원
<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념도 >
붙임4 질의응답
1. 향후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 2007년부터 급격히 보급량이 증가한 태양광 폐패널은 15~30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폐패널 발생량(KEI 추정) : 17톤(’17년) → 191톤(’20년) → 9,665톤(’23년) → 20,935톤(’30년)
□ 한편, 2010년 이후 보급된 전기차의 폐배터리 보증기간(5~10년)이 경과하는 2022년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폐배터리(제주테크노파크 전망)) 27대(’18.6년, 실적) → 1,464대(’20년) → 9,155대(’22년)
2. 현재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처리 규정이 없어 청도군 산사태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리계획은?
□ 현재 폐패널 처리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임
ㅇ ’16.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8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배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사업장일반폐기물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 페이스트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폐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고 재활용 방법·기준이 마련되는 등 폐패널 재활용 체계 정비
□ 한편, 환경부·환경공단은 청도군 발생 폐패널에 대한 임시보관 추진중
ㅇ 사태 발생 직후(7.4)부터 사업자와 수차례 유선협의(5회)하고, 환경공단·청도군 합동 현장방문(8.7) 등을 통해 임시보관에 합의
ㅇ 보험처리 후 10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대구)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하고 있음
3. 태양광 폐패널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유출될 경우 환경적 유해성이 크다고 하는데, 환경부의 대책은?
□ 환경부 분석 결과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하여 적정 처리할 경우의 환경적 유해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ㅇ 태양광 패널은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 적정하게 관리되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ㅇ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파손된 폐패널에 대한 중금속(납·구리·비소 등 6종) 용출분석 결과 모든 중금속이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로 나타났음
□ 다만, 폐패널 함량분석에서는 일부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 필요
ㅇ 폐패널 함량분석에서는 알루미늄·납·카드뮴·희토류 등 태양광 패널 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ㅇ 파손된 패널이 눈·비, 태양빛 등에 장기 노출시 중금속 지속용출 등의 가능성이 있어 눈·비 등에 노출방지, 차광조치 등 적정처리 필요
□ 환경부는 붕괴된 청도군 발전소 등 4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4. 산사태 등에 따른 태양광 폐패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 환경부는 ’18.7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 산사태 등에 의한 태양광 발전소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동 지침에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 지형변화지수* 1.5 이상 발생 예상지역,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에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회피하도록 규정
*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 [ 절토량(㎥) + 성토량(㎥) ] / 사업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