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등록 2022.02.17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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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아동 영양·위생관리 강화 기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21.12.30.)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 의무화 
 -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별로 각 1곳씩 있다. 

참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평가 영역(간식 관리)



참고 2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지표(급식 관리)


영역

내 용

영역2

 

안전

관리

(4)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3. 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역3

 

급식

관리

(4)

3-1.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2.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3.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권순웅 기자 news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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