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한강권역 하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오염도 평가를 위한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 및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의 등 유류성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노말헥산추출물질 : 배수(排水) 중에 함유되어 있는 비교적 휘발성이 낮은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유도체, 그리스, 유상(油狀)물질, 광유류 등 노말헥산으로 추출할 수 있는 물질
※ 석유계총탄화수소 : 비등점이 높은(150℃~500℃) 유류에 속하는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벙커C유 등
이번 조사는 그간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유류성분 배경농도 축적자료가 없어 유조차 전복 등 간헐적인 유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여부 평가가 곤란하였는 바,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측정망 지점으로 운영되는 한강본류 하천수(구리, 가양) 및 호소수(청평댐3)와 산업단지 인근 하천수(신길천)를 포함한 총 4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 수질측정망은「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을 위하여 매월 조사
상·하반기 총 4회를 조사하였으며, 한강본류의 하천수(구리, 가양)에서는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 및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불검출로 나타났다.
호소수(청평3)는 상반기에는 불검출, 하반기에는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 0.7mg/L, 석유계총탄화수소(TPH) 0.3mg/L가 미량 검출되었는데
하절기 관광객의 수상스키 등 레저용 모터보트의 사용에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량한계 :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 0.5mg/L,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0.2mg/L
※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는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정값
한편, 산업단지 인근 하천수(신길천)에서 미량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및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각각 1.2mg/L, 0.7mg/L가 검출되었으며, 산업단지 및 폐수배출시설 등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 및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하천 및 호소에서의 환경기준(건강보호 및 생활환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
※ 산업단지 하천수는 매월 노말헥산추출물질(N-hexane)을 조사하고 있음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부터 한강권역의 하천과 호소수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총 6개 지점으로 유류성분의 배경농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길천 등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특별단속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락객이 증가하는 하절기(7-8월)에는 수상 레져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