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분양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B씨(45) 역시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분양시장에서의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