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등록 2025.07.11 15:45:04
크게보기

11일부터 4대강 유역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본격 실시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행 강화 및 실효성 확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일부터 한강유역 용인특례시를 시작으로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역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의 물관리를 위한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방향 부합성을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약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합성 심의제도 및 절차 안내, △심의요청서 작성 방법, △전년도 심의결과에 기반한 계획수립 방향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용 물환경이사는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물관리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관된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임상준 이사장)은 11일부터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유역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리플릿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