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들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우 의원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이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6개 기관 전체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체계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철도는 수송 단위당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전기료 인상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3년 6개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보다 62.5%, 1,08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호 사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