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2016년 상반기 결산결과 시정명령 급증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등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많아
건설업체 1,988곳 대상 안내행정 강화키로
행정절차 사전안내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
행정절차 안내문 개별 발송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건 보다 352%가 증가했다. 이중 ‘시정명령’이 960건(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889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설업체에게도 경제적 · 시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사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대한 안내사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간의 겸업 제한이 폐지되어 건설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을 한 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기술자는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자 퇴사시 50일 이내에 충족해야 함)
건설업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 받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됩니다.
등록한 후에도「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 임원(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등록말소 됩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됩니다.
건설업자는 입찰담합이 누적적발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인증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며,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건설업 등록후 3년 경과 시에는 갱신신고(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미입력이나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원도급 업체로부터 4천만원(VAT포함) 이상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미입력이나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 됩니다.
(십장, 실행소장, 성과도급, 위탁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처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www.kcak.or.kr)등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및 교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