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ㆍ검찰 고위직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사건으로 공직 신뢰도 추락
도 조사담당관실 특별감찰반 편성(5개반 28명), 암행 기강감찰
민생침해, 청렴의무 위반, 휴가철 기강문란, 보안관리 등 중점감찰
경기도가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
특별감찰은 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 28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 본청,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감찰은 ‘청렴’과 ‘적극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선 펜션 등 숙박시설로부터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감찰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해, 도박성범죄 등 공직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청사 에너지 낭비, 청사 보안 부실, 정보통신보안 부실 등 보안관리 준수 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해 식품위생, 환경점검, 소방점검 분야 등 휴가철 대민 행정 실태도 살핀다. 아울러 휴양지에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례나 생활불편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민 행정을 중점 감찰한다.
도 백맹기 감사관은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자는 사법기관 고발, 징계, 부과금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비위가 다수 적발된 기관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
최근 검찰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하계휴가철 특별감찰계획임
중점 감찰대상
휴양지 서민경제 침해 및 생활불편 무단방치 등 소극적 행정행위
숙박시설(펜션, 콘도 등) 편의 수수, 금품ㆍ향응ㆍ선물수수 등 공무원“청렴의 의무”위반행위
음주운전, 도박, 폭행, 성범죄 등 휴가철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
공공청사 에너지낭비, 청사보안, 정보통신보안 등 보안관리 준수실태
감찰계획
감찰기간 : ′16. 7. 25. ∼ ′16. 8. 26 (33일간)
감찰대상 : 道(소방서 및 공공기관 포함), 시․군 등 (시군 자체감찰 실시)
감 찰 반 : 5개반 28명(총괄 : 조사담당관), 2개반 9명(북부청 소관)
감찰반별 감찰대상 기관 : 별첨 1
감찰체계(방법) : 비노출 감찰, Help-line(무기명신고), 언론보도 활용
근무시간에 비위행위자 탐문, 공휴일 새벽ㆍ특정시간대 불시 감찰.
중점 감찰내용
① 청렴ㆍ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감찰반 전원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행위
식품위생, 환경점검, 소방점검 분야 등 대민분야 직무유기, 직권남용행위
숙박시설(콘도, 펜션 등) 편의 수수 및 알선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행위
관용차량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음주운전, 도박, 성추행(성폭행), 폭행 등 기강문란행위 엄중문책
Help-line, Hot-line, 언론보도 등 감찰정보시스템 가동 감찰정보 수집
② 당직ㆍ비상근무 및 보안규정 준수 실태 — 감찰반 전원
책상, 캐비넷 시건, 중요문서 방치, 청사방호 등 외곽경계 근무실태
USB, SD카드 컴퓨터 미분리 및 개인 보안사항 준수실태 여부
③ 기업애로 및 도민불편유발행위 등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부당한 인허가 처리 지연,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조치계획
직무관련 범죄행위 (횡ㆍ유용, 선거법 위반 등) 고발 및 징계부가금 부과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1409호, 2010. 10.7) 적용
회식후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시례 등은 관련자 연대문책
기관별 자체감찰실적 경기도 보고 및 향후 시군 평가자료로 활용
행정사항
일일 감찰활동 상황 익일 08:00까지 제출 (각반 → 조사총괄팀)
시군, 공공기관 자체감찰실적 경기도 보고 (기관 → 조사담당관)
시군 평가(감사부문)시 평가자료로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