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역할인제 추진

  • 등록 2024.08.06 11:02:21
크게보기

10월까지 참여업체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보조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0월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 10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ce)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