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폐자원 활용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본격 추진

  • 등록 2022.04.12 0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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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 건조화로 연료재 등 활용하였으나, 저탄소 발전 등 정책으로 저변확대 한계
- 하수슬러지의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하수슬러지 가스화 연구 추진
- 폐자원 원료 가수화 기술 보유 민간업체와 연구 협력으로 상용화 검토
- 국가 탄소중립 정책 적극 기여와 함께 물재생센터를 에너지 생산 핵심 시설로 안착화 기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은 물재생센터의 버려지는 폐자원인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과정에서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로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남 및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1일 평균 약 90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 하수슬러지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어 열량이 높으나 수분 함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그 동안 하수슬러지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 중 소화조의 효율을 높여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한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건조함으로써 발전용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현재 485톤/일(▴서남물재생센터 285톤/일, ▴탄천물재생센터 200톤/일)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서남물재생센터에 270톤/일, 탄천물재생센터에 140톤/일을 설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완공되는 ′23년 6월에는 발생 하수슬러지 전량을 건조재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 이렇게 생산된 하수슬러지 건조재는 물재생센터 운영 자체연료 및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 반면, 최근 저탄소 발전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에 의해 주요 수요처인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통제됨에 따라 건조재 처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료 이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슬러지의 에너지원 활용을 위해 하수슬러지 가스화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연구과제는 하수슬러지 가스화의 친환경 혁신기술 확보 및 기술상용화, 가스화 후 발생되는 Ash의 처리방안 등으로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폐자원 활용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7일 폐자원 원료 가스화 기술을 보유한 ㈜플라젠(대표 경국현)과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하였다.
 ○ ㈜ 플라젠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2021년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으로 폐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대상 가스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하수슬러지 자주처리, 처리 공정에서의 미세먼지 및 유해 가스 발생량 저감, 수소 에너지 생산 등 친환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이번 공동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물재생센터를 에너지 생산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붙 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업 무 협 약 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플라젠(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 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추진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맺기로 하며, 그에 따른 상호 간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협력내용) 본 협약 하에서 양 기관은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플라젠은 가스화 시험 설비 및 필요 연구 비용 등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원료(건조 슬러지) 및 필요시 실증부지 제공에 협력하고, 원료에 따른 가스화 설비의 최적 운전인자 도출, 기술 적용성 향상 등 관련 시험분석과 성능검증 등을 지원한다.

 

3(상용화 시범사업)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시 기가스화 시험 설비의 규모 확대를 통하여 '하수슬러지 가스화'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한다.

 

4(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공동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5(협약의 해제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6(연구성과의 귀속)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연구성과 귀속의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다.

 

7(홍보) 양 기관은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8(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동의 없이 공동연구 추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4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 상 돈

()

 

플라젠

대 표 경 국 현

()


               

[붙임] 6(연구성과의 귀속) 세부 내용

6(연구성과의 귀속)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소유권을 귀속한다.

협약체결 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물 중 가스화 시험 설비와 같은 유형적 결과물은 플라젠의 소유로 한다.

양 기관 간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서울물재생공단과 ()플라젠이 50:50의 비율로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위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제3항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권리를 사용 또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플라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 또는 설비를 사용 또는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플라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위 특허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실시를 허락하기로 하며, 그 대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공동연구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업화가 추진되는 경우 수익배분 등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상호 계약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상호 동의하에 연구 결과를 학술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기관 공동연구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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