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플라젠(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 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추진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맺기로 하며, 그에 따른 상호 간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본 협약 하에서 양 기관은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플라젠은 가스화 시험 설비 및 필요 연구 비용 등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②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원료(건조 슬러지) 및 필요시 실증부지 제공에 협력하고, 원료에 따른 가스화 설비의 최적 운전인자 도출, 기술 적용성 향상 등 관련 시험분석과 성능검증 등을 지원한다.
제3조(상용화 시범사업)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시 기존 가스화 시험 설비의 규모 확대를 통하여 '하수슬러지 가스화'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공동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구성과의 귀속)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연구성과 귀속의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다. 제7조(홍보) 양 기관은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제8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동의 없이 공동연구 추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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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6조(연구성과의 귀속) 세부 내용 제6조(연구성과의 귀속)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소유권을 귀속한다. ① 협약체결 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②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물 중 가스화 시험 설비와 같은 유형적 결과물은 ㈜플라젠의 소유로 한다. ③ 양 기관 간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서울물재생공단과 (주)플라젠이 50:50의 비율로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④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위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제3항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권리를 사용 또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플라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 또는 설비를 사용 또는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플라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위 특허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실시를 허락하기로 하며, 그 대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⑥ 공동연구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업화가 추진되는 경우 수익배분 등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상호 계약을 추진한다. ⑦ 양 기관은 상호 동의하에 연구 결과를 학술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기관 공동연구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