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8.25.까지 시, 구·군, 자동차매매조합 등 합동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개 업체, 성능·상태점검업 28개 업체 대상 지도점검 시행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위반, 상품용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위반 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곳과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 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항 135건을 적발해 과징금(11건), 개선명령(49건), 현지시정(7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계획 |
○ 중고자동차 거래의 제규정 준수 및 효율적 관리로 성능 및 안전확보 ○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
Ⅰ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제72조(보고·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Ⅱ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06.22.(화) ~ 08.25.(수)
□ 점검대상 : 매매업체 345개 업체(성능점검업체 28개 업체)
□ 지도점검반 편성
○ 점검총괄 : 시 택시운수과 자동차관리팀
○ 점검책임 : 점검지역 관할 구·군
○ 점검요원 : 1개반 5명(시1, 구․군3, 조합1)
○ 점검방법 : 대상별 사무실, 전시장 방문 붙임 점검표에 의거 점검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자동차매매업체 】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허위광고 및 허위매물 거래
○ 상품용차량 관리위반, 상품용표지 미부착, 도로상 불법전시 등
○ 차량등록번호판 보관 및 입·출고대장 관리상태
○ 매매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매매사원증 관리, 호객행위 등
【 자동차 성능·점검업체 】
○ 시설․인력기준 확보, 허위성능점검, 성능점검표 작성․보관상태 등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
Ⅲ조치계획
○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사안별 행정처분 ⇒ 과징금·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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