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등록 2021.03.2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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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은 장소 관계없이 자전거 보험 혜택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장(만 14세 미만 제외)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4주 ~ 8주 이상)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로관리과(☎031-790-5295)로 문의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1899-7751)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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