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발굴․지원 추가확대 (~3.31.) |
사업명 | 세부내용 | |
긴급 (중앙) | 위기 |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
선정 완화 |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4000원 (*4인가구 기준) | |
경기도형 | 위기 |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
선정 완화 |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20년 324백만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20년 221백만원) * 금융기준 : 1천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4000원 (20년 1712만원) |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000 |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
참고 2 | | 긴급지원 비교표(정부 긴급, 경기도형) |
구분 | 긴급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
위기 사유 | 대상 (현행) |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휴․폐업 등 | ||
한시적 확대 | 현행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 코로나19 여파 위기사유 추가(지침확대)
①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비정규직 등) ②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③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④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의 위기사유 추가인정 | ||||
집중발굴 기간 중 목표 | 발굴 가구수 | 56,423가구 | 16,427가구 | |
사업예산 | 50,160백만원 | 17,402백만원 | ||
선정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기준 : 365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87만원) | |
재산 | 중소도시(시) | 118백만원 → (21년 한시) 200백만원 | 257백만원 → (21년 한시) 339백만원 | |
농 어 촌(군) | 101백만원 → (21년 한시) 170백만원 | 160백만원 → (21년 한시) 229백만원 | ||
금 융 | *생활준비금 확대 500만원 (4인가구 기준 완화 시) 1,231만원 4000원 | *생활준비금 확대 1,000만원 (4인가구 기준완화 시) 1,731만 4000원 | ||
지원 내용 | 생계 (4인가구 기준) | 1,266,900원 | 1,266,900원 | |
의료 | 300만원(최대 2회), | 500만원(최대2회) | ||
주거 (3~4인가구 기준) | 42.3만원(郡:24.3) | 64.3만원(郡:42.3) | ||
복지시설이용 (道: 사례관리) | 4인가구 기준 월 145만원 | 가구별 400만원 한도 (1회 한해 50만원 선지원, 심사제외) | ||
기타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