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 안전 최우선…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 등록 2020.04.17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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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한파)포함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등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내역을 폭넓게 책정한 보험에 가입했다. 

 기존에 가입했던 △강도•상해 사망 및 휴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미아찾기 지원금 등은 제외됐다.

 자전거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단위로금을 주기별로 진단 4주부터 8주까지 단계적으로 책정하는 등 진단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책정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직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안전보험을 가입한지 올해로 4주년을 맞았다”며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031-8082-6745)나 보험사(생활안전보험 ☎02-3786-7843, 자전거보험 ☎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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