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등록 2016.03.28 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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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 주택개량시 융자혜택 가능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밀양시에서도 융자대상이 되는 도시지역인 5개 동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에 소재하는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내용를 홍보하여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조건 및 한도는 단독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18,000만원(가구당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3,00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액의 1/2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상환기간은 연2.7%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또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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