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융결재원과 지로전자납부 협약  상 · 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확대

  • 등록 2019.04.04 12:02:15
크게보기

증권사 제외한 전국 모든 은행들 이용가능
주민불편 줄이고 징수율 높이는 효과 기대
4월 5일부터 맑은물사업소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무주군은 5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 분부터 상 · 하수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팀 곽길영 팀장은 “그동안은 농협에 한해서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동 이체율이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었다고는 해도 52%에 그쳤었다”라며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으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상 · 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민 박 모 씨는 “그동안은 농협 통장으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해서 주거래 은행이 다른 나 같은 사람들은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이제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자동이체가 된다고 하니 납부 기한을 깜빡해서 요금을 미납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좋다”라고 말했다. //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