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

  • 등록 2019.01.07 0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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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9곳의
국립공원 지역을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종관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공고.      
      2. 자원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관련사진.
      4. 질의응답.  끝.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위    치 : 21개 국립공원 207개소(신규 9개소 포함)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
    면    적 : 324.8㎢ [기존 316.1㎢, 신규 8.7㎢]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붙임 3  신규지정 특별보호구역 사진

                                                        오대산 담비

덕유산 광릉요강꽃

소백산 모데미풀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다도해해상 머구섬


다도해해상 독섬


다도해해상 소도


다도해해상 가람도


다도해해상 유착나무돌산호


변산반도 흰발농게

붙임 4 질의응답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무엇인가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 포함 207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별보호구역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별보호구역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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