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공고.
2. 자원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관련사진.
4. 질의응답. 끝.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위 치 : 21개 국립공원 207개소(신규 9개소 포함)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
면 적 : 324.8㎢ [기존 316.1㎢, 신규 8.7㎢]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오대산 담비

덕유산 광릉요강꽃

소백산 모데미풀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다도해해상 머구섬

다도해해상 독섬

다도해해상 소도

다도해해상 가람도

다도해해상 유착나무돌산호

변산반도 흰발농게
붙임 4 질의응답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무엇인가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 포함 207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별보호구역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별보호구역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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