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 2018.09.12 17:37:12
크게보기

- 광주시 지방세 결손처분 매년 증가 관련 -


□ 의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18. 9. 12.(수)
  ○ 주요내용 
    - 2015년 97억 6천여만 원인 지방세 결손처분이 3년전에 비해 37억 8천여만 원(38.7%) 증가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 필요

□ 해명내용
  ○ 3년 전에 비해 37억 8천여만 원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 최근 5년 연평균 결손처분액은 147억원이며, 2017년은 135억원으로 평균 대비 12억원(8%)이 적은 금액임

 ○ 지방세 결손처분은 

    ⇒ 무재산 등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때 조세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한 제도임

    ⇒ 결손처분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고 있음 

    ⇒ 2017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한 금액은 48천건 64억원이며, 징수권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2%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함

 ○ 우리시는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질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관리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 정리와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끝>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