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14일 1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명단공개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 또는 시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광주시는 그동안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84명 213억원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 공개대상자 : 384명 213억원(법인 71명 90억원, 개인 313명 123억원)
○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이상 납부해야 한다.
○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