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건능이버섯’회수 조치

  • 등록 2018.07.28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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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 표시      수입 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수입량
 건능이버섯    키르키즈스탄       창운무역   (경기도 의정부시)     2020.09.12.      272(kg)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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