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 표시 수입 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수입량
건능이버섯 키르키즈스탄 창운무역 (경기도 의정부시) 2020.09.12. 272(kg)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