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 등록 2018.01.28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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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설‧추석) 기간 도서지역 방문 전국민 대상 터미널 이용료 전액 지원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작년 12월, 인천광역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원∼1,500원)**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정과제 73번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터미널 이용료는 1인당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 도서민과 2세이상 13세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며,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설(2월 14일∼18일), 추석(9월 22∼26일)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 연평, 덕적, 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 면제 제외 도서지역

도서지역
여객운임
터미널이용료

육도, 풍도, 방아머리

경기도 안산시 관할
백령도(인천 출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백령도(백령도 출발)

용기포항터미널 이용

 - (육도 / 풍도 / 방아머리 왕복) 경기도 안산시 관할 도서지역으로 인천시 운임지원 및 터미널이용료 면제 제외
 - (백령도<->인천 / 백령도 출발) 인천광역시 운임지원에는 해당되나, 용기포항터미널을 이용하므로 터미널이용료 면제에서는 제외

○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광역시의 명절연휴 여객운임 전액 지원으로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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